「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0. 4.(수) ~ 10. 25.(수)
다. 예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게시, 시보 게재
라.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