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공 주 시 장
1. 개정이유
- 방제 추진 후 약제에 대한 문제 발생 대비 및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제선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용어 정비 등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제대상 병해충에서 병해충, 검역병해충으로 재분류(안 제2조제2항)
-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안 제5조)
- 방제협의회 구성(안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4. ~ 10. 24.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0. 24.(화)까지
공주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주 소 :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공주시농업기술센터) 우편번호 32528
- 전화번호 : 041-840-3542 FAX : 041-840-3762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