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명 :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2. 예 고 기 간 : 2023. 10. 04.(수)~2023. 10. 24.(화)
3. 예 고 방 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