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결산검사위원 수당기준 명확화 및 관련규정 변경사항 정비
3. 예고기간: 2023. 10. 4. ~ 10. 24. (20일간)
4. 예고방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2023년 10월 4일
예산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