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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3-1938호(2023. 10. 4.)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053회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10.4~2023.10.24.(20일)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붙임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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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