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공고문을 각각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4. ~ 2023. 10. 24.(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
붙임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