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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3-1684호(2023. 10. 4.)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09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0. 4.~ 10. 2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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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