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공고기간 : 2023. 10. 4.(수) ~ 10. 24.(화) / 20일간 (초일 불산입)
○ 공고방법 :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