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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3-1702호(2023. 10. 4.)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미래혁신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08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공고기간 : 2023. 10. 4.(수) ~ 10. 24.(화) / 20일간 (초일 불산입)
   ○ 공고방법 :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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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