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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2363호(2023. 10. 4.)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045회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0.4.~2023.10.24.
 2.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개정대상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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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