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시보, 게시판 등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4.~10. 25.(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3.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