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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2669호(2023. 10. 4.)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097회
1.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시보, 게시판 등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4.~10. 25.(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3.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