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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3-3595호(2023. 10. 4.)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시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조회수 : 1,030회
1.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10.2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10.04(수) ~ 2023.10.24.(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정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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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