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공고기간: 2023. 10. 4. ~ 2023. 10. 25.(21일간)
3. 게제방법: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횡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