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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고성군 공고 제2023-12호(2023. 10. 4.)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조회수 : 1,071회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0. 4.(수) ~ 2023. 10. 24.(화) /  20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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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