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4. - 10. 24.(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