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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940호(2023. 10. 4.)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1,028회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10. 4. ~ 10. 2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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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