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10. 4. ~ 10. 25. (21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