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에 맞춰 7급이상 시험 응시연령 하향 및 응시요건 자격증 정비를 통해 공정한 채용기준을 확립하는 한편, 어문규범, 입법규칙 등에 따른 오탈자, 띄어쓰기,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7급 이상 응시 가능 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적용(안 제9조)
나. 특수직급 응시자격증 관련 전산직렬 응시자격 개정 및 기타직렬 응시요건 정비(안 별표 4)
? '전산 직렬'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
? '기타 직렬' 응시요건(자격증) 기준 일원화 * 3개 직렬(7개 직류) 해당
다.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전산 직렬'에 자격증 추가(안 별표 5의2)
? 타 직류와 형평성 고려, 8·9급 시험 가산점 대상(3%)이 되는 기능사 자격증 및 `20년 신설된 '빅데이터분석기사' 추가
라.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란 신설(안 별표 7의4)
마. 기타 어문규범, 입법규칙 등에 따른 오?탈자, 띄어쓰기, 자구 등 경미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