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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주시 공고 제2023-2356호(2023. 10. 4.) | 자치단체 : 공주시 | 부서 : 시민자치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094회
1.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에 맞춰 7급이상 시험 응시연령 하향 및 응시요건 자격증 정비를 통해 공정한 채용기준을 확립하는 한편, 어문규범, 입법규칙 등에 따른 오탈자, 띄어쓰기,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7급 이상 응시 가능 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적용(안 제9조)
  나. 특수직급 응시자격증 관련 전산직렬 응시자격 개정 및 기타직렬 응시요건 정비(안 별표 4)
  ? '전산 직렬'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
  ? '기타 직렬' 응시요건(자격증) 기준 일원화 * 3개 직렬(7개 직류) 해당
  다.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전산 직렬'에 자격증 추가(안 별표 5의2)
  ? 타 직류와 형평성 고려, 8·9급 시험 가산점 대상(3%)이 되는 기능사 자격증 및 `20년 신설된 '빅데이터분석기사' 추가
  라.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란 신설(안 별표 7의4)
  마. 기타 어문규범, 입법규칙 등에 따른 오?탈자, 띄어쓰기, 자구 등 경미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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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