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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3-3123호(2023. 10. 4.)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047회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0. 4. ~ 2023. 10. 24.(20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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