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협력실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시민이 잘 볼 수있도록 게시판에 2023. 10. 24.(화)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