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2. 10. 4. ~ 10. 24.(20일간)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청양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