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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3-1518호(2023. 10. 4.)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1,042회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2. 10. 4. ~ 10. 24.(20일간)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청양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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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