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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3-1944호(2023. 10. 4.)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065회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10. 4. ~ 10. 24.(20일)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붙임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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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