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4. ~ 10. 24.(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0. 2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