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2.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 10. 24.(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4.(수) ~ 10. 24.(화)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라. 의견제출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전화 063-640-2086/팩스 063-640-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