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10.24.까지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붙임양식(의견서) 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0. 04 ~ 2023. 10. 24.(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