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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2767호(2023. 10. 4.)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문화산업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013회
1.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이나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4. ~ 10. 2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간 : 2023. 10. 24.(화)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    의 : 여수시청 문화예술과 주무관 김지원(061-659-2420)

붙임  입법예고문(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