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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3-2073호(2023. 10. 4.)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017회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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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