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공보감사실장, 정보통신과장은 우리시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3. 10. 4. ~ 10. 24.(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