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통영시 공고 제2023-1753호(2023. 10. 4.)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수산경제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1,094회
1.「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공보감사실장, 정보통신과장은 우리시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3. 10. 4. ~ 10. 24.(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