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및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남해군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결정(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0월 2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1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54, 팩스 055-860-370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건설교통과 교통팀(전화 055-860-34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