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8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건 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기 간 : 2023.10.05.(목) ~ 2023.10.25.(수)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라. 내 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