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 처리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 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2. 방법: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간: 2023. 10. 5.(목) ~ 10. 25.(수)
붙임 규칙 폐지 입법예고문 및 폐지 규칙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