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라. 기 간 : 2023. 10. 5.(목) ~ 2023. 10. 25.(수)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