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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3-1208호(2023. 10. 5.)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주택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942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  법 : 동대문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라. 기  간 : 2023. 10. 05.(목) ~ 2023. 10. 25.(수)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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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