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 법 : 동대문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라. 기 간 : 2023. 10. 05.(목) ~ 2023. 10. 25.(수)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