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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3-1209호(2023. 10. 5.)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932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기  간 : 2023. 10. 5.(목) ~ 10. 25.(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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