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기 간 : 2023. 10. 5.(목) ~ 10. 25.(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