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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3-1216호(2023. 10. 5.)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안전환경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1,002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6조
  4. 기간 : 2023. 10. 5.(목) ~ 2023. 10. 25.(수)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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