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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3-1636호(2023. 10. 5.)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도시안전건설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93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0. 5.(목) ~ 2023. 10. 25.(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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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