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10. 5.(목) ~ 2023. 10. 25.(수)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