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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3-1660호(2023. 10. 5.)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교통환경국 기후환경과 | 조회수 : 92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10. 5.(목) ~ 2023. 10. 25.(수)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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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