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10. 5. ~ 2023. 10. 25.
3. 예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게재
첨부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