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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1414호(2023. 10. 5.)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9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5. ~ 10. 25.(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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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