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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1418호(2023. 10. 5.)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보건소 의약과 | 조회수 : 917회
1. 의약과-15724(2023. 9. 2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5.~ 2023. 10. 25.(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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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