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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1419호(2023. 10. 5.)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재정관리국 재무과 | 조회수 : 9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5. ~ 10. 25.(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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