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1436호(2023. 10. 5.)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복지동행국 교육정책과 | 조회수 : 913회
1. 교육정책과-7052(2023. 9. 2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5. ~ 2023. 10. 25. (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