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원순환과-24210(2023.08.21.)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5.~2023. 10. 25.(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