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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1444호(2023. 10. 5.)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 조회수 : 920회
1. 어르신동행과-27319(2023.9.2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5. ~ 2023. 10. 25.(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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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