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르신동행과-27319(2023.9.2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5. ~ 2023. 10. 25.(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