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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및 구보게재 의뢰


  • 마포구 공고 제2023-1448호(2023. 10. 5.)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901회
1. 자치행정과-18576(2023.09.27.)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홍보미디어과에서는 입법예고문이 구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5. ~ 10. 25. (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 법 예 고 문: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방법: 기간 내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마포구청장에게 제출(참조: 자치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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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