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행정과-18576(2023.09.27.)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홍보미디어과에서는 입법예고문이 구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5. ~ 10. 25. (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 법 예 고 문: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방법: 기간 내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마포구청장에게 제출(참조: 자치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