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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1449호(2023. 10. 5.)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관광경제국 일자리청년과 | 조회수 : 90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5. ~ 2023. 10. 25. (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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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