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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1450호(2023. 10. 5.)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복지동행국 교육정책과 | 조회수 : 909회
1. 교육정책과-7051(2023. 9. 25.)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5. ~ 2023. 10. 25. (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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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