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1452호(2023. 10. 5.)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 조회수 : 925회
1. 주민생활복지과-20157(2023.09.27.)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5. ~ 2023. 10. 25.(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